[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백신·치료제 개발 등 지원 정책 ‘한 눈에’

: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 및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책자는 11월 2일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 보고되어 백신·치료제 기업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 정책 안내자료로 채택되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은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범정부 지원 정책(73개 사업)에 대하여, 백신‧원부자재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생산 중인 기업‧연구기관 등에게 상세히 알리고자 1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작되었다. ‘mRNA 특허분석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관련 특허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였다.

● 고용노동부
-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 2016년 대법원 판결(대법원2016두48485)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판결 이후 공단은 2017년부터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여 대상자들에게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진폐 근로자와 유족들이 변경된 기준에 근거하여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하며, 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전국 평균 저수율이 평년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어, 내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누적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적고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949.6㎜로 평년대비 91.1% 수준이다. 지난 7월~8월 중부지방의 적은 강수(373.0㎜, 63.4%)로 경기‧강원영서 일부지역에는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9.1%로 평년(69%)대비 114.5% 수준으로 인천․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환경부
- 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이하 스텔란티스)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고,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 국토교통부
-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dB)로 변경

: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여 산정하는 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소음단위가 LdendB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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