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30대 후반의 정원은 늦게 임신을 해 더 조심스럽다. 임신 12주가 되었을 때 기형아선별검사를 했고 정상으로 나왔다. 초음파 등으로 부가적인 검사를 했음에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 하지만 늦게 임신한 탓에 불안한 정원은 의사에게 추가 검사를 할 필요가 없냐고 물었고 담당 의사는 의학적 소견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의사의 말을 믿고 아이를 출산하게 된 정원. 그런데 이후 의사가 정원을 따로 불렀고 아이의 얼굴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렸다. 검사 결과 아이는 다운증후군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이를 낳기 전 의사의 말만 믿었던 정원은 너무 화가 나 의사를 고소하기로 한다. 이런 경우, 의사는 처벌을 받게 될까?

<주요쟁점>
- 의사 말만 믿고 아이를 낳았지만 기형아가 태어났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 기형 태아가 국내에서 낙태가 가능한지 여부

Q. 결과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틀렸다면 의사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선별검사’는 질병이 있거나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검사로, 원칙적으로 통상적이고 표준적인 방법을 통하여 기형아선별검사를 하였고 그 검사로 인하여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평가할만한 수치가 나왔다면 의사 역시 기형아가 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태아가 정상이라고 알려준 것에 대해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의 동의 없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전환의 요건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전환 동의’가 필요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과반수는 학부모위원으로 구성되므로, 결국 학부모들의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되기는 어렵습니다.

Q. 괜찮다는 의사의 말만 믿고 아이를 낳았는데 기형아가 나왔다면, 의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그러나 정원은 30대 후반의 나이에 임신을 하여 아이가 기형아로 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선별검사를 넘어 확진 검사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정원에게 선별검사의 부정확성 및 선별검사 외에 더 정확한 검사방법이 있었다면 이를 상당할 정도로 고지해 주어 정원에게 추가 확진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어야 합니다. 만일 의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지만,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사실상 폐지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중절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이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장애사실을 알지 못하고 출산하게 되었다면, 태아에게 장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임신중절수술을 할 것인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국내에서 기형 태아에 대한 낙태가 가능한가요?

2021. 1 .1.부로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되었으나, 모든 형태의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개정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를 대단히 좁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예외적 인공임신중절수술 가능 사유 중 태아가 기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형을 이유로 한 낙태는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지만, 낙태를 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는 회색지역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4조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사가 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뿐이어서, 수술 외 다른 방법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식약처에 최종 허가를 받은 낙태약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술 외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율로 / 박지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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