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은 남성 직원이 사건 발생 엿새 만인 지난 23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치료 중이던 남성 직원이 회복하면 진술의 확보해 범행 동기를 규명하려 했지만 남성 직원이 숨지면서 ‘생수병 사건’이 더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생수병 사건’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남녀 직원 2명이 약 30분의 시차를 두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말한다.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남성 직원은 사건 발생 후 엿새 만에 숨졌다. 

18일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 19일 같은 회사에 다니던 30대 남성 강 모 씨가 무단결근했고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리고 자택에서는 독극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되기도 했다. 집에서는 지문 감식 흔적 등이 있었고 여러 독극물과 함께 특정 독극물 관련 논문을 휴대전화로 찾아본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강 씨와 과거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두 사건이 모두 강 씨의 소행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강 씨는 이 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이들 3명은 모두 회사 내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서로 개인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다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된 직원 강 모 씨가 지방 발령 가능성을 접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동료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또 다른 동료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다만 한두 명의 진술로 동기를 확정 지을 수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각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 경위 등을 살펴 범행에 사용된 독성 물질 종류와 범행 동기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 강 씨에게 적용한 죄명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함에 따라 강 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변경하는 것도 경찰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정확하게 추가 수사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남성 직원이 숨지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 직원의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남성 직원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강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지면서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생수병 사건’. 피해자들의 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성 물질이 주입됐는지도 의문인 가운데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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