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김경덕 법률사무소 제헌 대표변호사] ‘돌싱’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통용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혼부부의 이혼은 물론, 수십 년 이상을 함께한 부부가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도 비교적 흔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이들이 이혼을 선택한 이유는 가지각색이겠지만, 이혼 이후의 나머지 삶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재산분할이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일구어온 공동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때 양방의 협의로 재산을 나눌 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실무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되는 사례가 대다수다.

이 경우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경덕 법률사무소 제헌 대표변호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부동산, 퇴직금, 추후 수령할 연금, 주식, 자동차 등 다양한 것들이 해당한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자신이 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대방이 가진 재산의 종류와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 재산명시신청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재산의 종류와 내역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재산분할 대상에는 대여금도 포함되므로, 해당 대여금이 가족을 위해 빌린 것인지, 어느 일방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빌린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빌린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특유재산이 논란이 되곤 하는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가를 위해 기여한 바가 있다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만일 재산을 처분해버렸다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더라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유책 배우자라거나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성립되며, 전업주부라고 해도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1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내조 등을 인정해 많게는 50%까지 그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결혼하는 것보다 이혼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비단 남녀가 헤어지는 문제가 아니기에,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나 친권·양육권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재산분할 청구 및 강제집행 절차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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