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부천 마음다해 법률사무소 이상전 변호사]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목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때 사기 행위로 발생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가해자의 사기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혐의가 분명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결정하는 것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본인의 혐의가 사기죄로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올바른 합의 절차를 밟아보는 것이 좋다.

부천 마음다해 법률사무소 이상전 변호사

작년부터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다양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사업을 하다가 갑작스레 도산으로 기업이나 가게가 문을 닫게 되면서 금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해야 하고, 반드시 고의성,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은 수단과 방법에 대해 제한은 없으나, 거짓된 행동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경제적인 이익을 본 경우를 의미한다. 

간혹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가까워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만약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빌리는 용도를 거짓된 말로 속여 빌렸거나 불순한 의도로 빌린 것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성립한다.

이처럼 까다롭게 기준을 두고 있어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증거수집, 대응책, 입증 방법 등이 달라지므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왔던 법률 대리인의 조언이 중요하다. 

특히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망행위를 비롯해 불법영득의사,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또한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 수집과 철저한 사실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초기 대응까지 법률 솔루션을 통해 적재적소 필요한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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