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Pro] 연금에도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대비도 필요한 만큼 연금에도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연금은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이다. 크게 운영 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눌 수 있다.

공적연금은 국가의 복지정책의 하나로 현재 국내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된다.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노령연금), 사고·질병 등으로 장애를 입거나(장애연금), 사망했을 때(유족연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퇴직 후 받는 연금이다.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연금’은 직업군인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퇴역)하면 지급된다. 군인이 정해진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했거나 심신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약칭으로 불린다.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적 연금과 다르게 사적연금은 운영 주체가 국가가 아니며 개인이 선택해 가입하게 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대표적이며 납입 기간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저율 과세 혜택이 있다.

‘퇴직연금’은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으로 받는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며 2014년부터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인 연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며 노후가 외롭지 않기 위해 일찍부터 연금을 준비해야 한다. 본인에게 맞는 연금을 철저하게 준비해 노후의 삶 역시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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