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목)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보건복지부
-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22일부터 직행좌석버스(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최초로 시범 도입하여 10월 22일부터 순차 운행한다. 해당 노선은 대상노선 선정(’20.10), 사업자 모집 공고·평가(’21.7~8), 협상(9~10) 등을 거쳐 추진되며, 먼저 김포시 강화터미널에서 신촌역을 운행하는 노선이 10월 22일부터 평일·주말·공휴일 동일하게 하루 90회를 운행한다. 이어, 광명(KTX광명역~인천대)·양주(덕정역~서울역)·시흥(능곡역~사당역) 노선이 11월중 평일 기준 하루 40~42회를 운행하며, 12월 이후에는 용인(남사아곡~숭례문), 이천(이천터미널~강남역) 노선이 각각 평일 기준 하루 40회로 운행할 예정이다. 이번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노선은 이용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장착된 신규 차량으로 운행한다.

● 환경부
- 탄소중립 실현 위해 유아교사 역량 강화

: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아환경교육 교사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과정은 유아환경교육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춰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기후 환경위기 대응,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정을 담았다. '이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아환경교육, 유아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사례 등 최근 환경 현안과 관련된 환경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교육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맞춰 현장에 맞는 유아환경교육과정의 실제를 강의로 제공한다.

● 고용노동부
-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하세요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면제한다. 또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하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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