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최근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30대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 재판부가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매각했으나, 그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오래 지나지 않아 재범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잠재적 살인’이라 부르는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위 사례와 같이 마치 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처벌을 받고도 ‘또 벌금 내면 그만’, ‘어차피 집행유예 나올 건데 뭐’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음주운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만 하더라도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는 사실은 기사를 통해 여러 차례 접했기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자신은 이러한 일에서 예외라는 ‘내로남불’ 생각이 불러온 안타깝고도 참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 재범은 보통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그것과는 별도로 처벌이 내려지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운행 거리가 짧아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좀처럼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를 면하고자 한다면 신속히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종 또다시 적발되면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도주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음주운전 재범 시에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처한 안타까운 환경, 마지막 음주운전과 현재 범행 사이에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등을 소상히 주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삼진아웃 제도가 이진아웃 제도로 변경되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므로 운전이 생업인 사람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불이익일 수밖에 없는 만큼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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