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 최근 유령 법인을 통해 대포통장을 만든 뒤 이를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 등 각종 범죄 단체에 제공하여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되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는 이 일당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들은 약 4년간 170개 이상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총 27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대포통장이 워낙 만연하였기 때문에 대포통장 개설, 유통만으로는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포통장 개설에 대한 강력한 제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각 은행들에서도 통장 개설 절차를 엄격화 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포통장을 개설해 유통할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

이처럼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대포통장 유통 조직은 일반인들을 끌어들여 통장 개설을 유도하고 있는데, 마치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속여 사람을 모집하고 자신들이 마련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은행에 대신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단 대포통장 개설에 가담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남게 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대포통장 개설, 유통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면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다. 형사사건은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담 경위, 수익 등 여러 정황에 의해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적으로는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아르바이트 자리인 줄 알고 속아 대포통장 개설이나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기소될 수 있고, 만약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등에 이용되었을 경우 관련 사건의 공범으로까지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대포통장 개설, 유통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는 것을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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