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세진은 최근 속상한 일을 겪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상하기 위해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영유아가정과 어린이집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지역 맘카페와 각종 SNS 등에서는 분노를 표출하면서 지역 의회와 교육청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이 정도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편 가르기가 아니냐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에 시·도 교육감이 지원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지역 아이들이 차별 없이 같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법 등은 없는 것일까?

<주요쟁점>
- 유치원과 어린이집 소관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어린이집 아동들이 지원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부

Q. 유치원과 어린이집 소관이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유치원 및 유치원생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연령대이더라도 아동이 어느 기관에 재원 중이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바, 이는 애초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보육기관입니다. 이에 소관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게 되었고, 교직원의 자격 또한 그 요건을 달리하며 유치원 교사는 교육부에서, 어린이집 교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Q. 그렇다면 누군가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요?

몇 년 전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두 기관 사이의 교육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주체를 통합하자는 논의 또한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아직 통합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같은 연령대의 아동이더라도 재원 중인 기관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진과 같이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Q. 어린이집 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집 아동들이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