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알뜰주유소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영 알뜰주유소 440개 중 216개(49%)가 가짜석유판매,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등유차량용 연료 판매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알뜰주유소에 대한 조사·단속업무는 석유관리원이 하고 있지만, 행정처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기관간 서로 공유하지 않아 알뜰주유소에 대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 밝혀졌다.

[사진 및 자료 제공 / 구자근 의원실]

정부는 폴(SK, GS, S-Oil)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시설개선비용 지원, 품질보증프로그램, 여신지원 등 기존 주유소에는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의 시설개선 지원(3000만원 이내)을 통해 캐노피, 간판, 심벌로고 등 상표시설 설치비용 지원하고, 알뜰주유소 사업활성화를 위해 최대 3억원의 여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알뜰주유소에 지원한 여신액만도 ‘17년 1,037억원, ’18년 2,248억원, ‘19년 3,191억원에 이어 지난해 ’20년에는 4,543억원에 달한다.

또한 일반 폴주유소의 경우 별도 거리제한이 없어 자연스럽게 가격경쟁이 가능한 구조이나, 알뜰주유소는 설치시 이격거리(1~3Km)를 두고 허가를 해주고 있어 독점시장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알뜰주유소는 현재 전국에 총 1,233개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알뜰주유소의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2년 이후 현재까지 등록되었던 자영 알뜰주유소 총 440개 중 216개(2개 중 1개꼴)는 석유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판매(50건), △품질부적합(61건), △정량미달(33건), △등유 차량용연료 판매(23건) 등이 적발되었다. 하지만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각 지자체의 행정 처분 내역은 은 ‘사업정지’부터 ‘처분없음’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부 알뜰주유소는 가짜석유건으로 적발되었지만 사업정지 25건, 과징금 17건, 처분없음 8건으로 제각각으로 나타났고, 정량미달의 경우도 사업정지 1건, 경고조치 26건, 과징금 4건, 처분없음 2건 등으로 지자체별로 처벌결과가 달랐다.

이 중 2회 이상 적발된 알뜰주유소가 38군데에 달하고,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는 등 5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도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석유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단속업무는 석유관리원이 맡고 있지만, 이에 따른 행정처리는 해당 지자체가 맡고 있다. 또한 최종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지자체만 파악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 석유공사, 단속한 석유관리원 모두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방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각종 알뜰주유소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판매와 정량미달 등 법위반이 심각하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적발에서부터 최종 처벌까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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