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법무법인 감천의 김주미 변호사] 간통죄 폐지로 외도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안 되지만, 여전히 위법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최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판결선고 금액은 대략 1,500~2,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판결 전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다. 상간자 소송을 조속히 진행한 후,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감천의 김주미 변호사)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았을 때의 배신감은 말할 수 없이 크다. 배우자의 외도 자체로 겪는 정신적 피해도 크지만,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더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많은 경우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도 상간자 소송을 결심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혼까지는 결정 못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감천의 김주미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우선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조언한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하다”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자의 태도나 배우자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가정폭력, 경제적 무능 등 배우자의 외도 의외의 이혼 사유를 종합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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