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법무법인 세주로 윤재민 변호사] 혼인을 한 부부가 한 집에서 생활을 하며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여러 부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며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부부, 법적으로 이혼을 한 것은 아니나 그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졸혼 부부,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는 않았으나 주변으로부터 결혼을 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사실혼 부부 등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부부가 존재한다.

이중 서로 합의 하에 별거를 한 부부도 존재한다. 당연히 양측 모두 별거 생활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의 결정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별거 부부는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법무법인 세주로 윤재민 변호사)

별거 기간이 긴 부부는 상대와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된 경우가 많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 배우자와 곧바로 연락이 되어 합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상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합의 자체가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이때에는 전문 변호사와 여러 연락 방법과 그 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했을 때, 이를 원인으로 이혼을 진행하려는 경우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살펴봐야 한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 6가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중 가출 이혼은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하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악의의 유기란,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집을 나가거나 경제적으로 방치를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하며, 그 안에는 가출 또한 포함이 될 수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며 연락이 끊어졌을 때 상대의 생사여부가 주변인들을 통해서도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사유로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상대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진행할 수 있다. 명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유책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뒤 연락을 끊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혼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의 유책 행위 입증을 위해 충분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반드시 합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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