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2021년 10월 12일 이슈체크입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차례로 살해한 김태현(25)에 대해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지 약 7개월 만의 재판 결과가 발표되자, 과연 ‘계획범죄’가 인정되었는지, 또 요구 빗발쳐왔어 왔던 ‘사형’이 선고될지에 많은 이목이 모였는데요. 이슈체크에서 김태현에 대한 1심 재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오늘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에 대한 1심 결과 정리해주시죠.
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3일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많은 여론이 김 씨에 대한 ‘사형’ 선고를 요구해왔기에 재판부의 1심 판결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Q. 이번 재판의 쟁점은 무엇보다 김씨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는지 여부 아니었습니까. 이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 그리고 김 씨에 대한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네 우선 검찰은 김씨가 A씨의 퇴근 수 시간 전부터 피해자 집을 찾아왔으며,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곧바로 살해한 점을 들어 그가 A씨 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반면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 가족 구성을 알지 못했고 여동생은 제압만 하려 했을 뿐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Q. 검찰은 나머지 가족에 대한 살인을 ‘계획적’으로 봤고, 김 씨는 ‘우발적’이라고 주장했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A씨에 대한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도주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Q. 청와대 국민청원도 그렇고, 잔혹한 수법에 세 모녀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사형’ 요구가 빗발쳤기에 재판부의 1심 판결에 아쉬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류의 잔혹범죄에 대한 사형 요구가 많은데 최근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최근의 사형 선고 사례를 보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018년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우발적 살해'였다는 주장이 인정돼 결국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 난동을 벌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도 2019년 11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는데요. 김 씨 역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에서 감경될 것이라는 예견이 많았는데, 1심에서 조차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상황이라 많은 아쉬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Q. 네 또 이번 재판에서 강화된 ‘스토킹 범죄’ 처벌이 적용될지도 관심사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은 제외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A씨 의사에 반해 집 앞에 찾아가고 계속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이 법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스토킹처벌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네. 사회적 공분을 샀던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방청석에서 선고를 듣던 유족은 "사형해야 한다", "사람을 더 죽이면 사형인가, 내가 죽겠다", "재판장님, 절규합니다"라며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사건으로 사형제도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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