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박경하 법률사무소 박경하 변호사] 몸이 좋지 않을 때나 미리 검진을 받아 질병을 예방하고자 할 때 병원에 찾아가 진단을 받을 것이다. 즉, 병원은 명백히 병을 치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간혹 이러한 병원에서 더 큰 문제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의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의사라고 해도 수많은 진료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병원에서 의료과실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의료사고는 주로 진단 과정, 검사나 처치, 의약 처방과 조제 중 발생할 수 있다. 사소한 실수라고 해도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그 결과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한번 의료과실로 인해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의료과실 책임이 분명하다면 의료진이 지게 될 책임은 막중할 것이다. 의료진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 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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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결과가 이미 예견 가능한 것이었거나 이미 환자에게 미리 고지를 한 바가 있다면 그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의료과실 소송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과실이 분명할 경우 그 원인을 유발한 병원 및 의료진은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의 가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형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손해배상의 경우 반드시 신체적 피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된다.

법적으로 배상액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외에 의료과실이 발생한 상황 전반과 각각의 책임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반영된다. 따라서 사건을 폭넓게 바라보고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분석해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악용해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 고의로 의료진에게 책임을 떠미는 경우가 존재한다.

의료 분야에 대해 전문가라 해도 법률 분쟁에 휘말린 이상 무조건 유리한 입장이라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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