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멕시코 정부가 한국 제품을 비롯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라면들을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회수 조치 결정을 내렸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 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1. 예외 없는 한국 제품들

[사진/멕시코 PROFECO 발행 '소비자 잡지' 10월호]

회수가 결정된 제품 중에는 치즈 불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도 포함됐다. PROFECO는 치즈 불닭볶음면의 경우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해 놓았지만 실제 표기 성분상에는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함유돼 있다고 문제 삼았다.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의 경우 포장 이미지에는 당근이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고, 신라면 컵라면 등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2. 판매 재개 방안 협의 중

[사진/멕시코 PROFECO 발행 '소비자 잡지' 10월호]

리카르도 세필드 PROFECO 청장은 전날 오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치즈 불닭볶음면에 대해 기만 광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은 "PROFECO 발표 이후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들을 진열대에서 치운 상태"라며 "표기 개선 등을 거쳐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