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0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태풍 오마이스 피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교세 추가 지원

: 지난 8월말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지역의 피해시설 복구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포항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9.2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태풍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천 및 도로 등의 피해 시설물 복구사업에 사용된다. 한편, 지난 9월 3일에는 경북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지원한바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

: 올해 10월 1일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단체) 기준으로 정밀검정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수입절차를 완화한다.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 정밀검정을 실시하도록 수입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2)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하여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한다. 먼저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한다. 그리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의무화한다.

● 고용노동부
-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①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② 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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