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은 약 50% 증가했고, 중상환자 보험금은 약 8%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그리고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해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한다.

[사진 / 픽사베이]

첫 번째,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도입하며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적용 제외된다. 적용 시기는 일괄시행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사고 기준)된다.

두 번째, 2023년부터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적용대상은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되며, 적용방식은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고 4주 초과 시에는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캐나다는 경상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상한을 CAD$3,500(약 320만원)으로 제한하고, 보험금 청구 시 의료진이 작성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2018년 「민사책임법」 개정을 통해 모든 whiplash(목·등·어깨)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단서에 따라 치료기간을 제한한다. 또 일본은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 등 의료비 지급 증명서를 손해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 2022년부터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하여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 소비자 안내를 거쳐 2022년 내 시행한다.

그 외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및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참조요율서 개정, ‘22년 시행),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표준약관 개정, ‘22년 시행),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자배법 개정, ‘22년 시행)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개별약관 개정, ‘22년 시행) 등 자동차 보험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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