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시행 초기에는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2019년부터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됐고, 여기에 2019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2022년 아동수당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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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정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된 출생아부터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1회 200만 원 출산지원금이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가 병원 진료비에 쓰는 바우처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으며,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을 120만 원 추가 지급한다. 

또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건강보험료 하위 50%(2021년 직장의료보험 13만 5,000원, 지역의료보험 9만 원)에서 70% 이하까지(2022년 별도 안내 예정)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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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형평성 문제 제기되었던 영아수당 ‘매달 30만원 지급’ 
2022년에 태어나는 아동에게 생후 24개월이 될 때까지 영아수당을 매달 30만 원 지급한다. 여기에 금액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0~1세가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집에서 돌보면 15만~20만 원씩 가정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들이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0~1세는 가정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도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영아수당은 기존에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따라서 0~1세 아동은 2022년에는 매월 40만 원씩, 2025년에는 6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바우처 형태로, 미이용 시 현금 지급되는데, 혀재 복지부는 2022년에 신생아 27만 5,000명이 태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1년 더 늘려 지원을 넓혔다.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이 조치로 43만 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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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3+3 공동육아휴직제’도 시행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월급을 받게 된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 원)를 지급하고 엄마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쉽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점을 보완한 정책이다. 

또한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해 공공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곳 확대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한다. 초등생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 450곳과 학교돌봄터 100실을 확충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연장운영 시범사업도 30곳에서 실시한다. 

여기에 장애아동 양육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서비스이용 욕구를 반영해 대상자를 4,005명에서 8,005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돌봄시간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며 자부담 설계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일반회계로 구성된 아동학대 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예산을 대폭 늘린다. 피해아동 분리 시 신속한 안전확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05곳에서 140곳으로 확충하고 학대 피해아동 심층사례관리 및 회복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81곳에서 95곳으로 늘린다고 한다. 

또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인 다자녀 가정은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기초·차 상위 가구는 지금까지는 셋째 이상에게만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둘째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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