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 대신 새로이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단은 작년 2천명에서 올해는 5천여명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제보는 작년 47천여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86천여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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