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책하던 행인이 다른 사람이 키우는 개에 물려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되었고, 견사에서 탈출한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 사례도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애견 인구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아직 그 인식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개물림 사고는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격성 또는 위험성이 강한 일부 견종들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까지 강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예상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

실제로 목줄 또는 입마개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한 여러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있는데, 그 경과를 살펴보면 개물림 사고 발생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사안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물림 사고의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상 또는 중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동물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어 실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물림 사고에서는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면 중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사람이 크게 다친 사건들에서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안들이 있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개물림 사고로 인한 형사 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 만약 과실치상보다 법정형이 중한 동물보호법 위반 또는 중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당시의 상황,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변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공격하여 다리를 절단하게 된 사안 등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여러 사건에서 실제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만큼 단순 사고라는 인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최대한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이 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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