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9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 받고, 내 고향 내가 살린다

: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는 할 수 없으며 기부액도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자에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원 이내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가 되어 내 고향에 기부하고자 하는 출향민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환경부
-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불법 수출입 방지

: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1994년 법 제정·시행 이후 1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오던 과태료를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지침(2019년 2월)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0만 원으로 올려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였다. 폐기물 수출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우선, 폐기물수출자가 하역 및 통관을 완료하고 입력해야 하는 하역 및 통관정보를 수입국에서의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 국토교통부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 오는 9월 30일부터 '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이 공급된다.

●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의무로 시행령에 위임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조치와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 2021년에는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확인

: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9월 29일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비급여 가격공개는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의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및 추나요법(한방) 등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가격정보를 포함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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