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지난 13일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타투이스트들이 부당하게 처벌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와 긴급구제요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약칭 인권위)’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다.  

유엔은 1946년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장했고, 1993년 유엔 총회에서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채택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이 되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리나라 인권위는 공수처와 더불어 입법부(대한민국 국회), 사법부(대법원), 행정부(청와대) 세 곳 모두에게서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다. 헌법상 독립기관은 대한민국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한다.

위원회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지난 2001년 11월 25일 설립된다. 

국내의 경우 인권시민단체가 인권기구 설립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1998년 정부가 인권기구 설립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하면서 인권기구 설립 추진이 현실화되었다.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인권위는 인권전담기구로서 정책,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책업무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정책·관행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다. 인권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인권침해행위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상생활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인권위에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정에서부터 장애인 차별, 외국인 노동자 학대, 동성애자 차별 등 각종 차별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제성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해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유명무실해지기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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