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Pro] 남희는 유명 배우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남희의 인기를 시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요즘 악플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남희는 댓글을 안 보려고 해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결국 남희에게 상처로 다가왔다. 

댓글에는 ‘ㄴㅎ은 남편 잘 만나서 연기 잘하네~’, ‘ㄴㅎ 남편이 더 연예인 같음’, ‘ㄴㅎ ㅁㅊㄴ’ 등의 악플이 달렸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한계점에 다다른 남희는 고소를 하기 위해 이 모든 댓글을 캡처해두었다. 이처럼 초성으로만 남긴 댓글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피해자의 특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초성의 지칭만으로는 해당 모욕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지만,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머리글자나 이니셜만을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 악플은 남희의 기사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ㄴㅎ’라는 초성만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남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따라서 공개된 댓글 창에서 공공연하게 남희를 모욕한 악플러들은 모욕죄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초성이나 줄임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적으로 알만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이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익명을 방패삼아 무분별하게 모욕을 하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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