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보미는 현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들 관리에도 힘쓰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해줄지 매일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사인 은수가 보미도 모르게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행위를 했지만 이는 보미가 안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졌고 보미는 도저히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괴롭힘을 당했던 부모는 고소를 진행했고 결국 은수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원장인 보미도 함께 기소된 것이다. 보미는 원장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긴 했지만 몰랐던 사실에 대해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만 하다. 이처럼 교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원장인 보미도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주요쟁점>
- 어린이집 교사의 처벌이 원장의 처벌까지 이어지는지 여부
- 원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 여부

Q. 어린이집 교사가 처벌을 받으면 원장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의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같은 법 제71조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양벌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교사가 위 학대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에, 어린이집 원장도 교사의 학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5세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상체를 3회 때려 폭행하고, 밀폐되어 있는 공간으로 피해아동을 강제로 밀어 넣는 등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되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장이 직접 학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원장까지 처벌하게 된다면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실제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까지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려면,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어린이집의 영업 규모 및 교사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어린이집 원장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앞선 사건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법정의무교육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평소 수시로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강조하였으며, 교사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을 조회하였고, 지원자 면접을 통하여 지원자의 이전 근무경력 및 퇴사동기, 인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여 간접적으로 교사들을 감시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Q. 사례에서 어린이집 원장 보미가 처벌을 면할 수도 있나요?

사안에서의 어린이집 원장 보미도 평소 어린이집 교사 관리에 힘쓰고 있었고, 교사인 은수가 원장인 보미 모르게 아동을 괴롭힌 것이었으므로, 보미가 평소 교사들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보미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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