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조재휘 기자] 2021년 9월 6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오늘(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코로나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먼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 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늘(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됩니다.

Q.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A. 네, 우선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하는데요.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입니다. 첫 주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후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첫 주에만 자신의 출생연도에 맞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A.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집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Q. 국민지원금을 아무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A. 그건 아닙니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Q. 많은 국민이 사용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A.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또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사람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까? 
A.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역시 오늘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신청 시기에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메시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살펴보고 의심 문자로 판단되면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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