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기록관리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우리 역사에 있어 중요한 ‘고려인’에 대한 기록 수집이 동력을 얻었다.

고려인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현재의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 등)으로 이주한 사람과 그 친족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인이라는 의미의 러시아어인 ‘카레이츠(Корейцы)’라고도 부른다.

카자흐스탄과 고려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1937년 소련의 극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 약 172,000명이 스탈린의 명령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바 있다. 지난 광복절에는 카자흐스탄에 거주 중인 10만 명에 이르는 고려인 사회의 구심점이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되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카자흐스탄에는 고려인 관련 많은 기록들이 중앙문서보존소, 대통령기록보존소, 영상기록보존소 등에 보존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록들은 독립운동사 및 유라시아지역의 재외동포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17일 홍범도 장군의 추서식에 참석하여 홍 장군과 관련된 사료 2건(홍범도 장군 고려극장 사임서, 1943년 서거 당시 사망진단서)을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카자흐스탄 정부와 중요 기록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한-카자흐 기록관리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협약식에는 두 정상과 함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바킷 듀센바예프(Bakyt Dyussenbayev)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카자흐스탄에 소재한 고려인 관련 중요 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당시의 항일 독립운동 및 고려인들의 이주과정과 이주 이후의 일상생활, 사회활동 등 정착과정을 기록을 통해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양국 간 기록관리 분야 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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