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자동차는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고, 신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에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영유아를 차에 태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카시트’를 장착한 후 탑승시켜야 돌발 행동을 막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만약 카시트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카시트 무상보급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이미지 [사진 / 픽사베이]
참고 이미지 [사진 / 픽사베이]

연령에 맞는 카시트는 필수

유아/아동의 경우 신체 사이즈에 적합한 카시트를 별로로 장착해 탑승시켜야 한다. 자동차 기본 시트와 안전벨트의 경우 성인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제작되어 사고 시 안전을 위해가 되는 것은 물론 더 큰 부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유아/아동 카시트를 장착할 때에는 아이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단계의 카시트를 올바른 방법을 이용해 장착해야 한다.

1단계(1개월~12개월, 0~13kg) : 반드시 후방으로 장착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개월 수를 따져 선택하기보다 아이의 신장과 무게 등 발육 상태에 맞춰 장착하는 것이 좋다.

1~2단계(12개월~24개월, 9~18kg) : 이 때부터는 정면을 바라보고 카시트를 장착하면 된다. 그리고 이정도 아이의 경우 카시트에 안는 것을 불편해 하면서 울거나 떼를 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아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카시트에 앉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간혹 아이의 떼를 이기지 못하고 부모가 안고 타는 경우가 있거나 성인 안전벨트를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되므로 절대적으로 삼가야한다.

그 외 2~3단계(24개월~48개월, 15~36kg), 3단계(36개월 이후, 18kg~) 등의 카시트가 있으니, 아이의 신체 발육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카시트에 아이를 탑승시키고 안전벨트를 맬 때는 벨트가 아이의 목 부분을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어린이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4세 이상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 733개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주니어용 : 페도라 C12 주니어 벨트식 카시트] 공단은 저소득 계층의 카시트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경감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약 15,600개의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8월 27일(금)까지이다. 예비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대상자에게 카시트를 보급한다.

카시트 무상 보급은 2015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두고,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안전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카시트.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상황 모의시험 결과에 따르면, 6세 어린이가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보다 복합 중상 가능성이 20%p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몸에 잘 맞는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불편해 하더라도 바르게 앉아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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