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8월 0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5일간 방역수칙 위반 11,210건 적발
: 점검결과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부과 73건, 시정 1,212건이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도입에 따라 방역수칙 안내‧계도(9,884건)도 병행되었다. 유흥시설의 위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문을 잠그고 비밀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로 문을 개방하여 집합금지 위반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를 하였다. 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서는 사업장 내 음주‧취식 금지, 22시 이후 영업금지,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에 대하여 영업정지 조치가 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학원, 목욕장, 종교시설,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종사자 증상 미확인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보건복지부
- 휴가철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적극 동참 필요
: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활동보다는 휴식 위주로 동선을 최소화하고,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휴가철을 휴가지 및 휴양시설을 방문할 때는 소규모로 사전예약을 통해 가급적 한적한 곳을 방문하여 휴가를 즐기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며,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방문하여 즉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여름휴가 가성비 캠페인) 휴가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가족 단위로, ▲성수기를 피해, ▲비시즌에 나눠가기]

● 환경부
- 생활 실천 안내서로 탄소중립 사회 함께 만들어요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정보를 담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를 8월 5일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국민들이 온실가스 저감 실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칙을 제시하고, 이행 방법을 알려준다. 안내서는 가정편, 학교편, 기업편 등 3개 부문별로 실천 주체를 나눠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에너지 ▲소비 ▲수송 ▲자원순환 ▲흡수원 등 5대 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으로 구성됐다.

● 국토교통부
-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미래 생활공간을 공모합니다
: 건축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설계공모는 다변화하는 생활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삶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첨단기술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미래 생활공간 플랫폼’을 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맞춰 다층적 생활공간을 계획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 특화여부에 방점을 둘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스마트기술 및 BIM 적용을 확대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자연친화공간 구성방안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 교육부
- 2021 학생 창업유망팀 300 축제(페스티벌)
: ‘2021 학생 창업유망팀 300 축제(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온라인 모의투자대회와 다양한 부대행사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초·중·고·대학(원)생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 성공모형 발굴을 위해 8월 4일(수)부터 15일(일)까지 총 12일간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축제의 주요 행사인 온라인 모의투자대회는 국민평가단, 전문가 및 창업유망팀(상호평가)이 온라인으로 학생 창업유망팀의 창업 품목(아이템)을 살펴보고, 가상의 투자금으로 우수 창업 품목(아이템)에 투자하는 ‘모의 대중 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평가단(1만 명)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평가단은 휴대폰 인증 등 간단한 가입절차 후 가상의 투자자금(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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