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추석 연휴(9월 20~22일) 전에 소득 하위 87.7%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인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곳이 있어 제대로 된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용처 기준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작년과 같은 혼란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 사용 가능한 곳 살펴보기 

전 국민의 87.7%가 대상인 이번 재난지원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네마트·식당·편의점에서부터 서점·문방구·어린이집·학원 등의 교육시설, 미용실·안경점 등 생활시설, 병원·약국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가장 궁금해 하는 사용처인 백화점·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 때문이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수혜자가 생겼다는 것. 사실상 대형 쇼핑몰과 유사한 가구전문점 이케아에 손님이 몰렸고 국산 국산 전자제품을 살 때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었지만, 대기업 유통업체가 아닌 애플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살 때는 쓸 수 있었다. ‘무엇을’ 사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사는지를 기준으로 사용처를 나누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는 사용처에 대해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병원만 호재? 이번엔 어떨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기업 유통사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배제된 것과 달리 병원은 진료 항목이나 매출 규모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여기에 또 엉뚱한 수혜자가 생겼다.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등이 특수(特需)를 맞은 것. 재난지원금으로 쌍꺼풀, 가슴 성형, 지방 흡입, 양악 수술 등을 받는 경우가 늘어났고 일부 기업형 성형외과·피부과는 재난지원금 사용 시 할인 등을 해주는 마케팅을 벌여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이 될지 눈여겨 볼 만 하다. 

세 번째, 사용불가한 곳 살펴보기 

노래방·단란주점 등 유흥업종과 골프장·복권방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재난지원금으로 보험료나 세금을 내는 것도 제한되고, 자동이체로 교통·통신 요금 등을 낼 수도 없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가맹점·직영점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 예컨대 파리바게뜨나 교촌치킨 가맹점의 경우 사용자가 사는 지역(광역시·도) 내에 있는 매장이라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100%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 소재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작년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그해 8월 31일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미정이다. 정부는 작년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없는, 엉뚱한 수혜자가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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