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 2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이하 민자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약 7개월간 진행되었으며,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되어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실시하였다.

참고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수납된 2,128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5,400원(143회), 최다미납횟수는 1,104회(948,100원)이며, 최다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987건)로 확인되었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되었다.

또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우편 등 종이고지서로 발송하였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알림톡, 문자)로 발송하고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한편,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반기별 정례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강제징수 대상자 범위는 미납 횟수,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및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반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며,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이와 함께,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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