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7-30 답변일 2021-08-29)
-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3, 믹스견3)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십시오
- naver - ***

카테고리
- 반려동물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문경 사냥견 6마리에 공격당한 피해자 가족입니다. 지난 2021월 07월 25일 일요일 오후 7시경 어머니와 누나는 늘 다니던 산책로에 산책 중 목줄과 입마개가 없는 그레이하운드 와 믹스견 6마리에게 집단공격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언론을 통하여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는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니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인지 사고지점 마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서 확인 중(사진만 보여줌) 사고 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 조사관에게 현장에서 재확인을 요청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당일에 형사 두 분과 함께 현장을 재확인 하였습니다.(초기 사고지점이 가해자 진술과 다르며, 저희가 주장한 사고 지점에서 누나의 분실된 휴대전화와 머리핀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는, 앞서있던 누나가 먼저 공격을 받으며,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10미터정도 예상) 끌려내려 가며 공격을 당해 두개골이 보일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겼으며 팔 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엄마는 두피가 뜯겨나갔고 목과 전신을 물어 뜯겨 쓰러지셨습니다.

이때까지 견주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싫고 400미터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엄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려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왔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개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그 상황에 스스로 119에신고 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누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 하나를 들고 개를 쫒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위치 추적과 신고 접수 메시지가 수신되는데 누나는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신고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이송당시 과다출혈로 혈압이 50까지 떨어져 의식이 없는위 중한 상태셨고 구급대원과 제가 통화를 할 당시 의식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나 역시 온몸이 뜯겨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수술은 마쳤으나 엄마는 아직 의식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신 상태로 누나는 두려움에 떨며 중환자실에서 가족 면회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견주인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사고 다음날인 26 일 환자의 상태도 묻지 않은 채 문자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구속되는 걸 피하려 사고를 축소하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누나는 수술과 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평생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야합니다.

수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경찰관님과 빠른 후송을 도와주신 소방대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분명 살인미수입니다! 견주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개를 싣고 다니던 경운기 바닥에 엄마를 태우고 피범벅이 된 누나가 개를 쫓으며 그 뒤를 따라갔다는 누나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반성조차 없는 가해자를 제발 구속 수사해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엄벌을 처해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인재로 사람이 생과 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선처라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사고에 사용하는 단어가 맞을까요? 사냥개 6마리에 목줄, 입마개도 없이 산책이라는 허위 포장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선처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줄과 입마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닌 당연히 해야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어머니와 누나를 잃을뻔한 동생의 마음이 아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글을 올립니다. 부디 엄벌하여 두 번 다시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사건 진행 상황
“문경시, 목줄 미착용에 대한 동물 관리소홀로 견주에게 120만 원(마리당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입마개 미착용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책임을 묻지 못함”
“경찰, 견주 C씨를 관리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현행 중과실치상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상주·문경 국회의원으로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동물보호법 제2조 3의2, 일정 무게 이상의 개가 맹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맹견의 범위를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령(제1조의3 맹견의 범위) 개정을 통해 맹견의 기준 무게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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