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8월 0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7월5일∼8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확정·지원
: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1,804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이번 집중호우는 한반도 남쪽에서 머물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렸고, 이후 충청 내륙과 경상 남해안까지 영향을 주었으나 공공·사유 시설 피해는 전남 남해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과 주민의 조기 안정을 위해 지자체의 자체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합동조사(7.16∼20)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22)하였으며,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총 1,804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하였다.

● 국방부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병사 등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8월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8월 1일부터 민간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제외 후 지원(의료기관별 일정 금액 이상 이용 필요)한다. 이는 실손보험에서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진료비 지원사업 절차는 지원 대상인 병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면 국방부에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초 환급일은 11월 25일이다.

● 국토교통부
- 중복가입 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려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다.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하여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

● 보건복지부
- 스스로 건강 관리, 이제 국가가 지원
: 2021년 7월 29일(목)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에는 연간 약 34만 명이 참여하여 ’21년 7월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하며,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법무부
- 스마트폰을 흔들면, 지켜드리겠습니다!
: 지난 28일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범 운영은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하여 우선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신고자의 위치 값을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 경보를 발생하는 방식이다.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범죄 시도를 차단하고 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도 지체 없이 출동하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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