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7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임상시험 참여 지원 상담센터’ 개소
: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 지원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지난 12일 개소했다. 정부는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국산 백신 개발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통적 방식이 아닌 비교임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더라도 기업 당 약 4~6천 명의 참여자가 요구되며, 다국가 임상을 실시하더라도 국내 임상참여자가 기업 당 1천 명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국내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60세 이상 1차 접종률은 80%에 육박하고 있어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위한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 행정안전부
- 폭염 대처 상황 긴급 점검 실시
: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추진사항과 대책을 점검하였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당분간 폭염특보가 확대·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어제(7.12일) 12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행정안전부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폭염 대비 사전 실태 점검과 폭염 대책비(특별교부세)를 지원하였다. 또 폭염 대책기간을 맞아 지난 5월 20일부터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황관리 등 비상대비체제를 가동 중이다.

● 환경부
- 휴가철 국립공원 내 물놀이 '해루질이 가장 위험'
: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해변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 안전 및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특히 해안가 해루질이 가장 위험하다. 계곡 내 물놀이 사망사고는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음주 후 수영을 하다 익사하거나 차가운 계곡물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한 사례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는 물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 및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수심이 얕은 곳에서 해야 한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갯고랑 등 위험요소와 밀물 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시작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중복 지정이 되지 않으므로,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21.7.30(금) 17:00까지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한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9월)를 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추락/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 등이 추락,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점검을 한다. 이는 핵심적인 산재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에는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산재예방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국 캠페인도 실시 예정이다. 전국 일제 점검은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현장,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 기술지도, 패트롤 점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규모·특성별 맞춤형으로 실시하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점검 시기와 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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