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및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박수홍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은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사진 및 자료 제공 / 이병훈 의원실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한 언론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32,458명 중 85%(27,702명)에 달했다.

실제 연예인 A씨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도맡았던 친형으로부터 수십억 원에 이르는 방송 출연 수입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검찰에 형사 고소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친족 간의 재산범죄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오히려 가족의 해체와 가정의 파괴를 방치하고, 원인을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 뒤,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는 가정 내 재산범죄에 대해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나, 친족간의 사기, 횡령행위로 인한 재산적 질서의 파괴와 개인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고려할 때, 이제는 친족간 도둑질에 적용하는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병훈 의원이 의뢰했던 「친족상도례의 적용 인적 범위, 적용 대상 범죄, 법률 효과에 대한 검토」에 대한 6월 1일 자 회답에서, 재산범죄로 인한 친족간의 해악성을 고려했을 때 특별히 이러한 범죄를 제외대상으로 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법률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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