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다양한 직업 중 물류와 배송에 특화된 대한민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지입차’ 운전. 특히 학력, 성별, 나이 등 직업에 도전을 방해하는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입차·지입일 정보’ 코너는 현재 필드에서 뛰고 있는 지입차주는 물론 도전을 준비 중인 예비 차주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문 및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신뢰와 진심을 나르는 ‘문로지스 주식회사’)

정부와 업계가 손잡고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표하여 5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에서 참여한 가운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물류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시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민·관이 함께 실천 의지를 다졌다.

[사진 및 자료 / 국토교통부, 문로지스 주식회사 제공]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집단 물류기업 내부거래 비중 : (’16) 43.6%, (’17) 41.9% (’18) 37.7% / 全산업 12%]

이러한 관행은 물류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약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물류 계약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 등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규범 마련을 추진하였다.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경우 자체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회사와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가 함께 물류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가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 내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업하기로 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 화주·물류기업 대표로 5개 대기업집단에서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에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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