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임수현 수습] 이제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만약 아직 하지 않았다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도 꼭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만약 반려동물 등록 수칙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이처럼 중요한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아직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한편, 휴가 중이라면 머물러있는 지역에서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 콜센터로 연결되고, 반려동물 담당 부서를 통해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또 등록정보 변경 신고의 경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전국 시‧군‧구(세종시와 제주도 포함)에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 사육견인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 된다.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도 같다. 동물 학대와 유기(遺棄), 개물림 사고 등 사회문제를 줄이는 데 첫걸음인 반려동물 등록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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