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Pro] 경매에 관심이 생긴 영석은 OO 경매 컨설팅 주식회사를 알게 되었고 직접 회사를 방문해 과장인 ‘기덕’에게 상담을 받고 부동산 컨설팅 약정서를 작성했다. 약정서에는 OO 경매 컨설팅 주식회사가 권리분석, 현장조사, 입찰대행 등의 업무를 해주고 컨설팅수수료는 낙찰가의 1%를 주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영석은 회사의 대표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은 물론, 매각기일 전까지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 결국 매각기일이 왔다. 과장 기덕은 영석과 동행을 했지만, 별다른 입찰대행을 해주지 않았고 가격을 제시하며 영석의 이름으로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영석은 최고가 입찰자로 낙찰이 되었고 그 회사는 영석에게 컨설팅수수료 지급을 요청했다. 

영석이 상황을 미루어 보니 그 회사가 경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일 처리 과정도 맘에 들지 않아 수수료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대표가 매수신청대리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회사의 경매 컨설팅 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며, 업무처리과정은 관행에 따른 것일 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영석은 경매 컨설팅 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까? 또 그 회사는 경매 컨설팅 자격이 있는 걸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영석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에 지급된 수수료가 있다면 이를 반환받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 컨설팅 회사가 경매 컨설팅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그로 인해 경매 컨설팅 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민사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컨설팅 회사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입찰대리를 해주지 못하고 당사자 명의로 입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입찰대리를 할 경우 입찰신청서에 입찰대리인이 기재가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컨설팅 회사의 대표자는 매수신청대리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이긴 하지만 경매 컨설팅 업무는 하지 않고 대표자의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렇듯 불법경매컨설팅업체는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민사적으로는 이 계약 자체가 무효로서 기 지급된 수수료는 반환청구할 수 있고, 아직 미지급상태라면 지급을 할 의무가 없다. 

경매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어야 하며 둘째, 법무사 또는 법무사 법인, 그리고 마지막은 매수신청대리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법인이어야 한다. 만약 불법 경매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처리의 미숙이나 불성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자격을 꼭 확인해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