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어린이집 운영 지침이 일부 개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에 활용되고 있는 보육사업안내(지침)를 오는 7월 1일(목)에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물론 가정에서도 알아두면 좋은 개정된 ‘2021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21.3.30.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사전 지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하고, 아울러 부모 등 보호자와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다.

둘째,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21.10.1. 시행)에 따라 영유아 보육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인접・동일 시군구 내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고, 공동활용 영양사는 교대로 어린이집에 반드시 상주하며 법정 근무시간(주40시간)이 확보되도록 근무계획을 세워 관리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집 폐원 시 영유아의 연속적인 보육권 보장을 위해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 폐지 또는 휴지 통보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기관,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바로 안내하도록 조치토록 하였다.

넷째,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영유아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보조교사 지원조건 내 ‘어린이집 전체 정원충족률’을 ‘영아반 충족률’로 변경하여 보조교사의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을 완화하였다.

현행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배치하던 것을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전체 정원충족률이 아닌 영아반 충족률 5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소재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에 지원되고 있는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을 영유아 ‘현원 11인 이상’에서 ‘현원 5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이용 영유아 및 이용 시간이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므로, 연장보육교사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근거에 연장보육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 감소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영유아 또는 이용시간(17:00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이 활기차게 자라나길 기대한다. 개정된 보육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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