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임수현 수습] 많은 근로자의 삶이 녹아 있는 기업. 기업이 망하지 않아야 근로자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경영진의 제대로 된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때문에 경영을 게을리 하거나, 회사의 자금을 허투루 사용하는 경영진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는 ‘다중대표소송제’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 소홀로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즉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로, 2020년 12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포함한 상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이루어졌다. 

다중대표소송제에 의거해 비상장회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 상장회사는 1만분의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당초 정부안에서는 상장사 주주의 경우 지분을 6개월간 0.01%만 보유하고 있어도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송 요건이 0.5%로 강화됐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기업들이 불법승계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고, 이로 인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울러 소액주주 경영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자회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경영 개입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로 인해 자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회사의 경영위축 가능성이 있다 것. 이에 일각에선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우려 때문일까. 전 세계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를 입법화해 의무화한 나라는 일본 정도다. 일본도 경영권 침해와 자회사 주주의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다중대표소송 대상은 100%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그 외 미국은 판례 정도로 인정하고 있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 일부도 다중대표소송을 인정은 하지만, 법원의 제소허가 등 세밀한 요건을 갖춰야 해 실제로 제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해 전경련은 30일 창립 60주년 기념 '모범회사법 세미나'를 열고 현행 회사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영기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투기 자본이 다중대표소송제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모회사의 경우 모회사의 상장 주식 0.5%를 6개월간 보유한 주주는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일본 회사법의 다중대표소송 기준처럼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모회사 주식 1%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우리 상법은 1962년 제정 이후 약 60년 동안 전면 개정이 전혀 없었다"며 "전경련이 제안한 모범회사법이 현행 상법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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