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이 지난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소속사가 밝히고 사과했다.

가인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가인_인스타그램)
(가인_인스타그램)

가인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는 최근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판결 보도 과정에서 가인도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미스틱스토리는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쳤다"며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미스틱스토리는 "그간 활동 중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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