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안전신문고로 불법개조(튜닝) 차량 단속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월 1일부터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도로에서 화물차나 일반 차량이 적재함이나 등화장치, 소음기 등을 임의로 개조하여 소위 ‘불법튜닝’ 상태로 운영됨으로써 식별이 어렵거나 주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광도 전조등으로 개조, 후부 안전판 불량, 철제범퍼 설치, 판스프링 장착 등이다.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차량은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정비‧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승인받아야 하는 항목을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3호 및 제19호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및 제20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간 공단에서는 도로 위의 안전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하여 불법 개조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해 왔으나, 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적발차량 위반내용 통지 및 행정처분 의뢰를 공문으로 하다 보니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업무처리에 추가적인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원의 위반차량 단속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앞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안전 신문고 앱을 활용함으로써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관계기관에 처분을 의뢰하고 행정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 전산정보를 안전신문고 시스템과 연계시켜 신고내용에 표기된 차량번호 등록지역의 지자체 또는 경찰청으로 적발된 내용이 자동으로 이송되고, 처분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구축하였다.

7월 1일부터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발된 차량을 신고하면 업무처리가 대폭 간소화됨으로써 처리기간이 1개월에서 1~2주로 단축되어 불법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도 그만큼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신문고 시스템에 구축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신고 및 자동이송 기능의 운영 결과를 종합분석한 후 신고 분야와 참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분류·이송 업무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안전단속원은 공단의 자동차 전문가 중 선발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자동차관리법(제73조의2)에 따라 운행 자동차의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약 1만 7천여 건의 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개조) 사례를 적발하였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의 문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속히 시정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에서 편안하게 운전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구조·장치를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튜닝하는 등 불법운행 자동차를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이륜차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과 같은 자동차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튜닝을 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한 운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