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수습]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유치원을 다니는 홍석은 하원을 하면서 집 앞에 떨어진 돈 1만원을 주워 집으로 가져왔다. 홍석이 이를 엄마에게 말하자 엄마는 운 좋게 돈을 주웠다며 아이와 함께 기뻐했다. 그런데 며칠 후 홍석의 엄마는 경찰서에서 한 통을 전화를 받게 되었다. 내용은 아이가 돈을 줍는 장면이 CCTV에 찍히게 되었고 분실한 사람이 신고를 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다. 엄마는 황당하기도 했지만 경찰이라는 단어에 잔뜩 겁을 먹고 울먹거리고 있는 홍석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아이가 모르고 가져왔다고 하지만 돈의 주인은 어떻게든 아이의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유치원생인 홍석은 따로 처벌을 받게 될까?

 <주요쟁점>
- 길에 떨어진 돈을 주우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  
- 유치원생에게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Q.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가져가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길에 떨어진 돈은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일 뿐 주인이 없는 물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경우,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실물을 습득했다면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제출된 유실물을 유실물법에 따라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Q. 어린 유치원생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유치원생인 홍석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 중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형법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만 10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소년법의 적용조차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실한 돈을 주운 행동은 점유이탈물횡령 행위이지만 홍석은 아직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돈의 주인이 처벌을 원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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