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임수현 수습]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트레블 버블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차’와 ‘비행기’ 이용. 그런데 열차와 비행기 이용과 관련한 법규가 달라져 꼭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열차의 경우 앞으로 열차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해 객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운전실·기관실 등 여객 출입 금지장소를 드나들거나 객실 내에서의 음주 난동·흡연 등 열차 이용 시 금지행위에 대한 홍보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철도안전법이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투입되는 열차부터 CCTV가 설치되고, 현재 운영 중인 열차에는 비용 등을 고려해 3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새 철도안전법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철도운영자의 안내 의무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 출입 금지장소를 출입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장 출입문을 조작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동승하는 행위도 금지돼있다.

다음 국제선 항공기 탑승 시에도 달라진 법규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 6월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것.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다. 예외적으로만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의 경우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을 뿐. [물티슈는 액체류로 취급돼 소량(중량 100g 이하, 물티슈 약 10매)의 물티슈 이외 용량이 큰 물티슈는 반입을 제한해왔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를 100㎖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압수, 폐기,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사라져 여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또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하고, 그간,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하여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토록 완화하여 운영한다.

7월부터 완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 차츰 해외여행에 대한 자유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달라진 법규를 잘 확인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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