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33)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3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 5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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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황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라며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극단적 선택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지인 남 씨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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