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6월 넷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 최소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집중호우/태풍 대비 해양쓰 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최근 5년 동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총 8만4천 톤이며, 특히 지난 한 해에는 태풍 내습이 잦아 전 체 발생량의 45%를 차지하는 3만8천 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양쓰레기 피해로 인해 지난 5년간 피해복구비로 지자체에 지원된 금액은 292억원에 달하고 있다. 먼저, 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정화 주간’을 운영하여 해안가, 하천/하구, 하천 인근 공사장, 벌목지, 행락지 등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6월 17일 공포했다. 금번에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①시설·인력 기준, ②준수사항 및 ③행정처분 기준 강화, ④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물생산업은 사육설비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18.3.22일 전)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동물미용업은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동물운송업은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 환경부
- 민통선 이북지역, 국립공원 수준의 다양한 생물종 서식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민북지역에서 실시한 '생태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민북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을 포함해 총 4,315종으로 확인됐다. 분류군별 확인된 종(멸종위기종 수)은 식물 1,126종(2), 포유류 24종(6), 조류 145종(17), 양서·파충류 29종(5), 육상곤충 2,283종(4), 어류 81종(8),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334종(4), 거미 293종(0)이며, 양서·파충류의 경우 국내 서식하는 54종 중 29종(53.7%)이, 어류는 213종 중 81종 (38%)이 이번 민북지역 조사에서 관찰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 중 두루미 및 재두루미, 사향노루, 버들가지는 각종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현재 민북지역에서만 서식하거나 또는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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