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대표변호사] 최근 매체를 통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입건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프로포폴은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물로, 안전사용 기준 내에서 수술 및 시술, 진단에 의해 수면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이지만, 의존성이 강하고 오남용 시에는 불안이나 우울, 환청, 환시뿐만 아니라 수면 중 무호흡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한 부작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사례가 감소하지 않아, 현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적정한 취급 및 관리를 통해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포폴은 이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프로포폴 대체재로 여겨지는 에토미데이트나 암페타민, 바르비탈 등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환각이나 각성, 중독성, 습관성이 있는 물질을 포함해, 마약 또는 마약에 준하는 엄격한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마약에 비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범죄 의식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대다수는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고 오인해, 마약류로 생각하지 않고 범법의식이 없이 투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벌도 마약과 유사한 엄격한 수사 및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등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해당 약품 또는 물질을 함유한 약품을 규정을 위반해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등의 행위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대표변호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로 분류돼,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과 관련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마약사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에 의도치 않게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과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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