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수습]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슬기는 코로나19로 결혼식이 미뤄지다 드디어 결혼식 날짜를 잡고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 예식이었던 슬기는 메이크업을 받기 위해 아침부터 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어린이집 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은 것이다. 슬기는 너무 억울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결혼식으로 누군가 피해가 가면 안 되기에 오전 10시 식장을 취소하고 하객들에게 모두 전화를 해 돌려보내야만 했다. 문제는 원장이 결혼식 하루 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슬기에게는 당일 이 사실을 알린 것이었다. 식장부터 신혼여행비까지 취소하면서 위약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인 상황. 슬기는 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주요쟁점>
- 어린이집 원장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확진 사실을 늦게 알려도 문제가 되는지 여부

Q. 어린이집 원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결혼식이 취소된 교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슬기에게 고지를 제때 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결혼식 하루 전에 코로나 확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즉시 슬기에게 통지하였다면, 슬기도 그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결혼식 당일에 음성 결과를 받는다면 결혼식을 연기하지 않고 진행하여 정신적 손해가 없었을 것이며, 거액의 위약금을 내는 재산상 손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슬기의 결혼식 날짜를 알고 있었고, 결혼식을 당일에 취소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내는 손해가 발생하는 사실은 일반 사회인들에게 공지의 사실로서 당연히 어린이집 원장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슬기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어린이집 원장의 코로나19 감염 사실과 결혼식 취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인 슬기에게 있고, 입증이 부족할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Q. 확진 사실을 늦게 알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확진 사실을 늦게 알린다면 제때 알리는 것에 비하여 피고지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액이 증가한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고지의무자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 사실을 늦게 알렸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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