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 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 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 상속인들 중 채무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상속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받게 되면 결국 채권자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채무가 많은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많은 이들이 가정법원에 의해 석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빠른 해결을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0'으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바로 채권자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빼돌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려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그 결과가 상속포기와 다를 바가 없지만, 대법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채무가 많은 해당 상속인의 채권자와 사이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별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채무가 많은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정법원을 통한 상속포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추가적인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에 관하여는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 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

본인이 채무 관계가 많거나 할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속포기 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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