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6월 7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권역별로 합동점검반(8개반, 32명)을 구성하여 동물생산·판매·수입업 영업자 약 10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총 8개 권역으로 ①서울·경기, ②강원·인천, ③대전·세종·충북, ④충남·전북, ⑤광주·전남, ⑥대구·경북, ⑦부산·경남, ⑧울산·제주 등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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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공통 점검 사항의 경우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그리고 개별 영업자별 점검 사항은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출산 사이 기간(8개월) 준수 여부이고, 동물판매업의 경우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및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무허가(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무허가(미등록)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무허가·미등록 업체나 준수사항 위반 영업자 등 중점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반을 활용한 비정기 기획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동물보호법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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